국비신청안내
개정 전
구 분 | 추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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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200만원 |
※2023년 10월 23일 개정 후
구 분 | 추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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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출소예정자 |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장애인 |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 |
한부모가족 해당자 | |
북한이탈주민 | |
아프간 특별기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