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받게 됩니다.
Ⅰ유형 |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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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Ⅰㆍ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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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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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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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신청 및 문의
- 국비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 051-631-1175 또는 051-753-5600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 잡플랜컨설팅 (http://www.busanhrd.co.kr/)